이재명 대표 위헌제청 신청에…여권 “재판 지연 전략” 비판

정승상
2025년 02월 05일 오전 10:30 업데이트: 2025년 02월 05일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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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여권에선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법원을 향해서도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측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의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법원은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 대표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 사건 담당 재판부가 지난번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재판부가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 진행과 선고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이 대표는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헌법소원 신청은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