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경찰, 공수처 공문 따르기 어렵다고 해…법적 결함”
2025년 01월 06일 오후 2:35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긴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서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방문한 뒤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5일) 밤 9시경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국수본은 이날 오전 7시쯤 공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수본은 어젯밤 공수처가 보낸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어렵다고 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법적 결함 근거로 든 규정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수사준칙이었다는 전언이다.
윤 의원은 “국수본이 ‘공조본 틀 내에서 수사를 하든지, 자신 없으면 재이첩하든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했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수본 관계자는 특히 1차 체포영장 집행 인력을 가로막던 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가 난색을 표했다고도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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