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입법 예고…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추석 전 시행 방침
농·축·수산물 선물 ‘30만 원’도 협의 중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권익위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8월 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부처 의견 조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순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온 3만 원 기준이 현재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권익위가 지난달 10~28일까지 20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1070명(51.8%)이 음식물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작년 조사 결과인 44.4%에 비해 7.4%p 증가해 과반을 차지했다. 가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3.4%, 하향을 원하는 응답자는 4.8%로 집계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음식물 가액을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현행 15만 원에서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다. 현재는 명절 기간에만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선물 가액 범위가 2배로 늘어나는 명절 기간엔 인상액이 최대 6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주요 민생 현장을 순회 중이다. 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을 시작으로 오늘(31일)은 서울 가락 농수산물종합 도매 시장을 찾는다. 이어 서울지역 농축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한다”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 상황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