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9월 처음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이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에게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3만 원의 식사비 한도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으로, 약 20년간 바뀌지 않은 채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실제 물가와의 괴리감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식사비 3만 원이라는 기준은 외식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은 물가 상승과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평상시 15만 원, 설날과 추석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유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17일 추석을 앞둔 현재, 선물 가액 상향 적용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인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공직자들에게 개정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법의 새로운 기준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이 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