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황효정
2024년 05월 16일 오후 5:58 업데이트: 2024년 05월 16일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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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가석방으로 출소한 모친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시민단체는 앞서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모친 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고 주장,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21년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용산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이 같은 결정을 근거로 이번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모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349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이틀 전인 이달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