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방법원, 부재자 투표지 승합차 운송 ‘선거법 위반’ 판결

카타벨라 로버츠(Katabella Roberts)
2024년 01월 12일 오후 9:20 업데이트: 2024년 01월 12일 오후 10:29
TextSize
Print

미국 위스콘신주 판사가 부재자 투표에 승합차를 사용하는 것은 주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위스콘신주의 레이신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인 유진 가스오르키에비츠는 지난 8일(현지시간) 판결문에서 “레이신 카운티가 승합차로 부재자 투표지를 운송한 것은 주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2022년 8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에 불공정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17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판사는 “부재자 투표지 운송에 승합차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동시에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재자 투표에 관한 법 조항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를 ‘허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주법은 부재자 투표소 대체 장소 선정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예비선거에서는 이 과정이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성향인 사람들에게 명백히 유리한 쪽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본부를 둔 비영리 로펌 ‘위스콘신 법률자유연구소(WILL)’가 레이신 카운티 공화당 의장인 켄 브라운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소송의 피고는 레이신 카운티 서기인 타라 맥메나민과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다.

소송에서 원고 측은 ‘선거용 승합차’를 부재자 투표소 대체 장소로 선정하고, 투표지를 이 승합차로 운송한 것은 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 승합차가 방문한 장소들이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성향인 사람들에게 이점을 제공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선거용 승합차는 레이신 카운티가 한 비영리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구입했는데, 이 단체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예비선거가 치러지기 전, 선거용 승합차는 부재자 투표 장소를 방문해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머물며 투표지를 수거했다.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2주간 진행됐다.

2020년 10월 20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미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첫날에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Kamil Krzaczynski/AFP via Getty Images/연합뉴스

원고 측은 이 과정에서 선거용 승합차가 지역 내에서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으로만 이동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합차가 방문한 장소가 ‘시 서기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판사는 “관련 조항에 명시된 ‘가능한 한 가까운’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지리적 기준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원고 측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실, 이 용어를 단순한 거리 기준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판결 이후 루카스 베버 WILL 부법률고문은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정부 행위자들이 모든 수준에서 법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스콘신주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 행위가 안전하며, 선거 관리가 특정 정당에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바로 그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윌 플랜더스 WILL 연구이사는 “모든 시민은 선거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법원이 레이신 카운티가 법을 어겼음을 인정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WILL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전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해 논평을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 전국위원회, 은퇴한 미국인을 위한 위스콘신 연합, 지역 사회를 위한 흑인 지도자 조직 등은 모두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선거용 승합차의 합법성을 옹호하기 위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선거용 승합차가 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는 없으며, 승합차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규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