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오늘(14일)도 서버 장애 시 방역패스(백신패스) 미확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방역패스 미확인된 경우에는 벌칙 적용을 계속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칙은 이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같은 상황 발생 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 정부의 백신패스 강제 적용 첫날인 13일, 식당과 카페 등지에서는 이용자가 몰리는 점심·저녁시간에 백신접종 여부와 음성확인을 증명하는 큐알(QR)코드 확인 시스템이 접속장애를 일으켰다.
접속장애는 이날 점심시간을 앞둔 11시 30분께부터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의 백신패스 앱인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에 접속불가 현상이 나타났다.
백신접종을 확인해주는 네이버·카카오 등 다른 앱에서도 QR코드가 바로 생성되지 않아 식당 입구에는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쿠브 서버에 대량으로 접속이 몰리면서 과부하로 이상이 생겼다며 해결 중이라고 밝혔지만, QR코드 먹통 사태는 저녁까지 계속됐다.
결국 질병청은 오후 8시께 “오늘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문자를 발송해 이를 안내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QR코드가 최초 인증처리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후에는 빠르게 처리된다며 사전에 인증을 한번 받을 것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1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관람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도입했다.
11월말 하루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서자 이달 6일부터 백신패스 대상 시설을 기존 5개 업종을 포함해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파티룸 ▲ 마사지·안마업소 ▲ 박물관 등 전시관 ▲ 실내 스포츠 경기장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 도서관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시설로 분류해 미접종자 1명까지는 백신패스 예외로 인정한다. 미접종자라도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적용했다. 이용자는 10만원이며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은 1회 적발 시 영업중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