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로 혼자 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견 돌봐준다

이현주
2020년 06월 24일 오전 11:00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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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면 반려견은 어떻게 되는걸까?

이웃집에 기약 없이 맡길 수도 없고, 애견호텔은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든다.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21일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위해 격리 입원할 경우 환자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보호소 10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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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반려견의 보호소 입소를 신청하면 관할 군·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가 반려견을 인수해 보호소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보호된다.

보호비용은 하루 3만5천원으로, 입소기간 중 질병이 발생해 치료할 경우 가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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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개로 한정되며 고양이, 뱀, 햄스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임시보호소는 인천시수의사회가 마련했다.

회원 동물병원 9개소와 인천시수의사회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유사시 임시보호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