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언론인들로 구성된 단체 <SMG네트워크(의료살인을 멈추다 : Stop Medical Genocide)>가 지난 23일 일본에서 공식 출범했다. 비인도적 행위의 발생 여부를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중국 내 장기이식 사업에 관해 일본이 개입하지 않도록 해당 문제를 알리고, 더불어 국내 장기이식 환경과 법률 정비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가세 히데아키(加瀬英明) 외교평론가가 대표를 맡았다.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족식은 모임의 취지에 찬동하는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참의원 의원, 키우치 미노루(城內実衆) 중의원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캐나다와 이스라엘에서 초대된 전문가 3명은 각각 연설을 통해 일본 장기이식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2017년 초 도내에서 검토회를 시작한 <SMG네트워크>는 무고한 인명이 대량으로 살해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중국 내 장기이식 사업을 추궁하고, 동시에 이러한 비인도적 처사에 일본 내 장기이식 희망 환자와 가족, 의료 관계자, 행정, 의료보험 회사 등 민간기업이 개입하지 않도록 호소했다. 모임은 나아가 장기이식 수술과 관련한 안전성과 합법성, 생명 윤리가 확립되지 않는 국가에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은 대만,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노르웨이, 칠레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인류 문명 역행시키는 행위가 당연하게 이뤄져”
“인류 문명을 역행시키는 잔인한 행위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3일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SMG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야마다 히로시 참의원 의원은 중국 내 장기이식의 이면을 이와 같이 표현했다.
야마다 의원은 나가오 타카시(長尾敬衆) 중의원 의원과 함께 해외에서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후생노동성(보건복지부에 해당)’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야마다 의원은 “해당 문제가 표면화되기를 두려워하는 중국 정부 측의 압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일 중국대사관의 청융화(永華駐) 주일대사는 야마다 의원의 지인을 통해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중국 장기이식과 관련한 문제에서 물러나도록” <조언>을 했다고 한다.
야마다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한 일본 내의 낮은 인지도에 경종을 울렸다. 일본 내 대형 언론사의 정보 전달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인터넷의 힘은 크다”는 말을 강조하며 중국 장기이식의 이면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7년 11월에 열린 <SMG네트워크> 회의에서 발기인 가세 히데아키(加瀬英明)는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 장기이식 문제는 정부, 의료 관계자 및 시민 차원에서 주된 문제로 여겨진다. 해당 문제가 일본에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발족식에 참석한 키우치 미노루 의원은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한 장기이식 사업에 대해 “중국 국내에서는 나치 정권도 깜짝 놀랄 만큼 잔혹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내 문제를 외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에게 역사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키우치 의원은 “중국 측을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 제휴하고, 이를 통해 중국 측에 국제적 압력을 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날 <SMG네트워크> 지방의원 모임도 동시에 출범했다. 취지에 찬동한 지방의원은 2018년 1월까지 총 47명이다. 대표 간사는 가나가와(神奈川)현 즈시(逗子)시 시의회의원 마루야마 하루아키(丸山治章), 부대표 간사는 니가타(新潟)현 가시와자키(柏崎)시 시의회의원 미이다 타카(三井田孝歐), 히로시마(広島)현 시의회의원 이시바시 타린타로우(石橋林太郎)이다. 2016년 중국 공산당에 의한 인권 탄압과 강제적인 장기 적출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가마쿠라(鎌倉)시 시의회의 의견서를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던 우에바타케 관홍(上畠寛弘)(현 고베(神戸)시 시의회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SMG네트워크>의 사무국장 노무라기 모리(野村旗守)는 “이러한 의료살인은 역사, 정치, 사상의 문제를 떠나 그 자체로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다. 강제적인 장기 적출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법률 정비를 위해) 일본 지방의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불과 1개월 대기 후 장기이식 가능, 그 실태는?
중국은 연간 장기이식 수술 건수를 ‘1만 건’으로 공식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노벨 평화상 후보자들의 국제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6만 건에서 10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공개된 내부 침투 영상은 중국에서 이식 수술을 받을 때까지의 대기 기간은 약 1개월에 불과하다는 의료 관계자의 진술 기록도 보여준다. 일본에서의 대기 기간은 심장, 간장 등 각 장기에 따라 수 년에서 십수 년이 필요하다. 중국의 그것에 비하면 믿을 수 없는 정도로 길다.
무진장으로 장기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 헌장(일본의 포장(褒章)에 상당)을 수상한 국제 변호사로서, 중국 장기이식 문제를 10년에 걸쳐 조사해온 데이비드 메이터스 마타스는 발족식 연단에 올라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왜 중국에서는 대량의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초단기간에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윤리를 위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이크 피터스에 따르면, 연간 수십 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장기이식 사업으로 인해 중국 내의 무고한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장기를 빼앗기고, 나아가 증거 인멸을 위해 살해되고 있다. 마이크 피터스와 함께 방일한 캐나다 정부 아시아태평양지구 담당 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킬가는 2016년에 발표한 700쪽짜리 최신 보고서 <중국 장기 사냥/The Slaughter : 2016年>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한다.
- 중국 내부에는 대량의 이식 수술에 필요한 장기를 공급하는 “인체 및 장기 은행”이 존재한다. 희생자들은 혈액형 검사 및 건강 검사를 받으며, 국내외에서 장기이식 수요가 있을 때마다 계획적으로 도살된다.
- 중국의 장기이식 건수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등록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횟수만 매년 6만 5000건에서 10만 건에 이른다. (기자 주: 또 다른 NGO단체 “추사 국제(追査國際)”는 19만 건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음)
-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티베트족, 위구르족, 지하 교회 신자 등의 무고한 사람들을 포함한 수용자들이 산 채로 장기를 적출당한 후 죽어가고 있다.
- 이는 병원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탄압 정책을 집행하는 공산당, 인민군, 경찰 등 국가적 세력의 지원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거대한 사업이다.
- 장기이식은 중국 국내에서 6할, 나머지는 한국, 중동, 일본 등 해외의 중산층 및 부유층이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구체적 수치는 각국의 조사 없이 파악할 수 없음)
- 중국 도심 한복판에 호화 호텔 같은 장기이식 전문 병원이 건설되고 있고, 이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확장되는 중이다.
이번 출범식에는 이스라엘 출신 흉부외과 의사 제이콥 라비도 참가했다. 제이콥 라비는 2008년 불법성이 의심되는 해외에서의 장기이식 여행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정지한다는 이스라엘 내부의 장기이식 관련 법률 개정에 기여했다.
통상적으로, 환자가 필요한 장기를 제공하는 기증자(심장마비 및 뇌사 환자)이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 이상 장기이식 수술은 이뤄지기 어렵다. 라비는 “○월 ○일 ○시에 장기 이식을 예약하면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의료 윤리 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중국에서는 가능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장기이식을 위해 사람이 계획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다”라고 말했다.
라비는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보건복지부에 해당)과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해외 장기이식 여행에 보험료를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일본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의회에서의 해당 문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위법성이 의심되는 해외 장기이식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국내 법률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는 아오모리(青森)현 가미키타(上北)군 로쿠노헤마치(六戸町) 의회(2014년 해당 의회 링크), 가마쿠라시 의회(2016년), 사이타마(埼玉)현 의회(2017년), 나고야(名古屋)현 의회(동년) 등 4개 의회로부터 제출되고 있다.
2008년 6월, 국제이식학회가 주도한 국제회의에서 ‘장기 거래와 해외 장기이식 여행을 금지하고 자국에서 장기이식을 추진한다’는 “이스탄불 선언”이 일본을 포함한 180개국에서 채택되었다. 이 선언으로 인해 일본에서도 장기이식 관련 법률 개정 논란이 커졌다. 2009년에 이르러 15세 미만의 장기기증을 인정하고, 본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가족의 승낙을 통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 2010년 7월부터 전면 시행했다.
일본에서 장기이식 법률이 시행된 후 이미 20년이 지났다.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한 법률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