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 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담보금 최대 10억 추진

2025년 12월 27일 오후 2:03
지난 18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나포된 쇠창살 무장 중국어선 | 목포해경 제공지난 18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나포된 쇠창살 무장 중국어선 | 목포해경 제공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해경 대응체계 전면 강화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단속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서해와 남해 일대에서 무장까지 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잇따라 적발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못됐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해경청은 27일 현재 최대 3억 원인 중국 어선 담보금 상한을 최대 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보금은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선박이 석방되기 위해 내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으로, 반복적인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억제 수단이다.

최근 3년간 비밀 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11척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밀 어창 설치에 대한 별도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되며 선박과 어획물은 몰수된다. 중국 어선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1천만 원에서 2024년 45억4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2월 27일 현재 48억 원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몰려와 1척이 잡히면 함께 돈을 모아 물어주니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며 “여럿이 나눠 내기도 부담될 만큼 벌금을 올려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경은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어선을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500톤급 안팎의 전담 단속함도 도입한다. 전담함 6척이 2028년까지 건조되며, 이후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단속하는 기존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중국 어선에 대해 한국에서 처벌한 뒤 중국 측에 직접 인계하는 방식도 확대한다. 해경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15척을 중국에 직접 인계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직후 잠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경의 나포 실적은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이며, 올해는 12월 20일 기준 56척이 나포됐다. 최근에는 인천 소청도와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단속을 방해하는 어선까지 적발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선박 주요 진입로에 경비세력을 배치하고 성어기에는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되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