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주 4.5일제 반대 100만 서명운동 돌입

“주휴수당 유지·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시 소상공인 생존 위협”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이 먼저 철회되지 않으면, 주 4.5일제 도입이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 도입과 근로기준법 확대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등에 최대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시급으로 인건비를 계산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인건비 부담이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나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만 가속화된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이번 정책의 문제점으로 ▲주휴수당 유지와 주 4.5일제 도입의 이중 부담 ▲5인 미만 사업장 현실 미반영 ▲정책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참여 부족 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업종은 대부분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주 4.5일제와 근로기준법 확대가 동시에 적용되면 중소·영세 사업자의 운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정책 도입 전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소상공인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복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으로 오히려 고용 위축과 폐업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세제 지원, 보조금, 인력 구조 개선 등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양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4.5일제 논의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 3대 핵심 요구 사항을 촉구하며, 향후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서명운동과 대응은 정부의 주 4.5일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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