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 시행

이윤정
2021년 12월 31일 오후 12:37 업데이트: 2022년 01월 01일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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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모임, 식당·카페 밤9시’ 내년 1월16일까지 유지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적용…한 달간 계도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후정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사적 모임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9시 제한이 내년 1월 16일까지 유지된다. 학생·학부모 반발이 컸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한 달 연기돼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총리는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도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전날(12월 30일)까지 열흘 연속 1천 명대를 기록하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섣불리 방역의 고삐를 푸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월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37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2만 5967명에 이른다.

김 총리는 또,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와 관련해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인 3월 한 달 동안은 방역패스 규정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실제로는 4월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 시설 전반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만 12~18세(초6~고3) 청소년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 혹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해 학생·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언급됐다. 김 총리는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 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약속드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