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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 이제 국가 심사 거쳐야”…헤이그협약 한국 발효

2025년 10월 01일 오전 11:28
2025 해외입양인 모국방문단 환송만찬 | 해외입양인연대 제공2025 해외입양인 모국방문단 환송만찬 | 해외입양인연대 제공

국내 적합 가정 없을 때만 해외 입양 허용…아동 최선의 이익 기준 적용
‘입양 목적 비자’ 신설로 외국 아동 안정적 체류 보장, 절차 국제 기준 준수

한국이 10월 1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되면서, 국제입양 절차가 강화되고 국가 책임이 확대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양육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동안 민간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제입양이 국가 주도로 전환된다.

한국은 과거 1950년대 이후 대규모 해외 입양을 진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아동 권리 보호와 입양 절차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민간기관 중심의 입양 절차, 충분하지 않은 국가 감독, 아동의 사후 지원 문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헤이그협약 가입으로 한국은 국제 기준에 따른 아동 보호와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협약은 아동 매매·탈취·거래를 방지하고, 입양 절차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협약 발효로 한국에서 성립된 입양은 다른 107개 당사국에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협약상 ‘중앙당국’으로 지정돼, 상대국과 협력하며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을 직접 심사한다. 법무부는 외국 국적 아동이 국내로 입양되는 경우를 위해 ‘입양 목적 비자’를 신설했다. 이 비자는 최장 2년의 체류 자격을 보장하며,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국제입양 절차가 강화되고 아동 권익 보호가 높아지는 동시에, 강화된 심사 기준으로 인해 해외 입양 건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 주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도 운영상의 과제도 남아 있다.

국제적으로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협약 발효 이후 국가가 직접 입양 절차를 관리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입양을 허용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이번 헤이그협약 발효를 통해, 국내에서 성립된 입양이 107개 협약 당사국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고, 국제 기준에 맞춘 절차와 아동 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아동과 국제 사회 모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입양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