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검찰청 폐지안에…“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개명당할 위기”

2025년 09월 09일 오후 3:0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연합뉴스

수사관·검사, 향후 역할 불확실성에 깊은 우려
고위당정협의회, 공소청·중수청 신설 개편안 확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방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향후 검찰개혁 방향이 세부적으로 진행될 텐데, 국민의 입장에서 설계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태가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만큼,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검찰청이 헌법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만으로 조직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현직 검사는 “우리가 담당해 온 사건 수사와 관리 경험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공정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검사 역시 “단순히 수사권을 이관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 혼란과 인력 재배치 문제까지 동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사관들은 1년 뒤 자신들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한 수사관은 “검찰청이 폐지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경험이 무용지물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권 분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수사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협조하지만, 수사권 남용을 막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두어 기소 기능을 담당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어 중대 범죄 수사를 맡도록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로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이 분리되지만, 소속과 권한 문제가 불확실해 검사와 수사관들의 인사·승진·배치 문제와 전문성 유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될 경우, 경찰·중수청과의 협력 문제와 업무 연속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수사관과 검사의 진로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과 행정기관으로 권한이 확대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과 함께 검찰·경찰·행안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