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신생 동영상 플랫폼 ‘깐징 월드’에 소송…피고 측 “中 개입 가능성”

유튜브 측 “기능·외관 복제, 콘텐츠 도용…계약 위반” 주장
깐징 월드 “영상 저작권 창작자가 보유…자발적 업로드일 뿐”
미국 법조계 “소송 배후에 中 공산당 개입 가능성”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기업 간에 벌어진 한 법적 분쟁이 외국 세력 개입 문제로, 그리고 종교적 차별 문제로 비화하면서 현지 법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유튜브는 실리콘밸리 로펌 ‘윌슨 손시니 구드리치 앤 로자티'(이하 윌스 손시니)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신생 동영상 플랫폼 ‘깐징 월드(Gan Jing Worl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 측은 관할 법원인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깐징 월드의 ‘콘텐츠 동기화’ 기능이 자사와의 상업적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깐징 월드는 ‘깨끗하다’는 뜻의 중국어 깐징(乾淨)에서 유래됐다. 유해 콘텐츠를 거부하고 가족이 안심하고 접할 수 있는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유튜브 측은 “깐징 월드는 유튜브에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유튜브 서비스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유튜브 게시물을 자동 복제해 자사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하는 기능을 문제 삼았다.
깐징 월드 측은 “유튜브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유튜브에는 없다”며 “제3자 게시물의 법적 책임 역시 게시자가 지는 것이지 유튜브의 몫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튜브 게시물 자동 복제 기능에 관해서는 “구글의 공식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개발한 것”이라며 “승인된 방식에 따랐기에 문제가 없고, 유튜브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동기화 여부를 선택한다”고 강조했다.
“겉으론 계약 분쟁…실상은 신생 플랫폼 압박”
깐징 월드는 자사에 저작권 보호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절차를 마련해 48시간 내에 침해 신고를 처리하는 체계를 운영하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은 표면적으로는 계약 분쟁이지만, 실제로는 자사 평판을 깎아내리고 협력사들을 압박하며 더 나아가 경쟁 플랫폼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깐징 월드는 2022년 7월 미국 뉴욕주 미들타운에 본사를 두고 출범했으며,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표방한다. 임직원 다수가 ‘파룬궁(法輪功·파룬따파)’ 수련자다.
파룬궁은 1992년 중국 창춘에서 리훙즈(李洪志) 선생이 전한 명상 수련법으로, 현재 110여 개국에서 전해지고 있다. 1999년 7월부터 중국공산당으로부터 탄압을 받아 26년째에 이르고 있다.
“유튜브 소송 동기…저작권 아닌 종교 차별 혹은 외국 개입”
미 법률 전문지 ‘데일리 저널’(Daily Journal)에 따르면, 깐징 월드 측 변호인 크리스토퍼 J. 베이크스 변호사는 법정 진술에서 “유튜브의 소송 동기가 종교 편견이거나, 미국에 적대적인 권위주의 외국 세력의 정책 목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LA 카운티 최대 로펌인 ‘루이스 브리스보아 비스가드 앤 스미스’ 소속인 베이크스 변호사는 “유튜브 측에 중국 공산당과의 관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상대 측은 (법률 대리인인) ‘윌슨 손시니가 베이징 사무소를 폐쇄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윌슨 손시니는 올해 3월 베이징 사무소 임대 연장을 포기했지만, 상하이와 홍콩 사무소는 유지 중이어서 중국과 관련된 자료를 여전히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베이크스 변호사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일부 빅테크 세력이 중국 공산당과 밀접히 협력하며 적대 대상으로 지목된 단체를 억압해 온 정황이 있다”며 “이번 소송의 본질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깐징 월드를 없애고 관련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측 “중국 공산당과 무관” 반박했지만, 中 입장에 동조
유튜브 변호인단은 중국 공산당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윌슨 손시니 측은 법정에서 깐징 월드 변호인의 주장이 “법조계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깐징 월드 측이 제기한 ‘정치적 배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국 의회와 정보기관, 싱크탱크는 중국공산당이 해외 반체제 인사·종교단체를 상대로 외교·기술·법률 수단을 동원한 ‘초국가적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파룬궁은 그 대표적 표적 가운데 하나다.
매사추세츠주 변호사 존 W. 모란(John W. Moran)은 지난 5월 27일 ‘데일리 저널’ 기고에서 “윌슨 손시니가 소장에서 사용한 일부 표현은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모란 변호사는 “소장에서 깐징 월드 직원의 종교적 신념을 폄훼하고 이 회사가 ‘사이비 종교’에 연루됐다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며 “오직 중국 정부의 비방 선전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몬트리얼대 동아시아연구센터의 데이비드 오운비 교수는 저서 ‘파룬궁과 중국의 미래'(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2008)에서 “파룬궁이 ‘컬트(Cult·사이비 종교)’라는 주장은 처음부터 중국 정부가 파룬궁의 매력과 해외에서의 활동을 약화시키려 퍼뜨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모란 변호사는 칼럼에서 오운비 교수의 평가를 인용하며 “중국 당국의 선전 문구는 수백만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퍼뜨린 것”이라며 “이런 용어를 미국 법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종교 차별이자 캘리포니아 변호사 직업윤리규정 및 미국변호사협회(ABA)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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