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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가동…강선우·이준석 징계안 논의

2025년 07월 29일 오후 1:50
국회의사당 전경. | 연합뉴스국회의사당 전경. |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 개원 14개월만에 가동된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징계안이 논의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엔 위원장을 포함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다.

지난 21대 후반기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동수로 윤리특위 위원을 구성했다. 또 당시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았다.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징계안은 총 29건이 발의됐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징계안과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등이 해당된다.

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발의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이번 특위에서 다뤄질 방침이다.

윤리특위는 향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윤리특위는 지난 1991년 상설 상임위로 만들어졌으나 20대 국회인 2018년 7월 국회법 개정으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윤리특위 상설화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조승래 의원은 “의원의 윤리성 담보 문제는 국회에 대한 신뢰 제고, 양질의 의정 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지만 윤리특위 부재로 징계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윤리특위 상설화로 이런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