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2025년 07월 22일 오후 2:57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ATM 기기에 현행 금융기관 예금 보호액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ATM 기기에 현행 금융기관 예금 보호액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예금자 보호 1억원으로 확대…24년 만의 개편
고위험 자금 쏠림 경계…정부, 2금융권 건전성 관리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제도 개편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호 대상에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예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예금자는 금융회사당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보호되며,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각 1억 원 한도에서 보호된다. 반면 펀드나 변액보험처럼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예금자들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여러 금융사에 자산을 분산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가 확대되면 금융시장 안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점검과 후속조치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국은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 압박이나 고위험 투자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 예수금 잔액과 유동성 지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예금보호 대상 상품에 대한 표기 의무 강화, 모바일 앱·통장에 대한 표시 현황 점검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새로운 예금보험료율 체계도 검토 중이며, 금융회사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