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시 허가받아야”…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처음이다.
정식 명칭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13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계약 전 해당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관청에 신고만 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또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은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그동안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부동산법개정안 발의에 나선 데에는 여권에선 관련 입법 움직임이 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에서 내국인은 부동산 매입 관련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 가운데 현금 든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간 정부나 여권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이 없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국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 올해만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은 경기 용인시정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2024년 8월부터 당의 최고위원 및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19·20대 국회의원, 그리고 2024년 5월 제22대 국회에 재선된 3선 의원이다.
한편, 외국인 대상 부동산 규제 입법은 미국, 일본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에서도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잠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늘어나면 자국 경제와 농업은 물론 안보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8일 브룩 롤린스 농림부 장관이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대 세력’의 미국 농지 매입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중국인들이 도쿄 부동산 투기에 나서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쇄도하면서 중국인을 특정한 부동산 취득 규제 공약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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