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용어가 사용된 음식점과 식품업체 179개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업소명, 제품명 등에서 ‘마약’이라는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계도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들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약’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한다.
아울러 업소들이 간판, 메뉴판, 포장재 등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비용 지원을 안내하고, 업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지자체, 업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마약’ 관련 용어의 상업적 사용을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도 활동은 ‘마약’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용어의 활용을 자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