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유죄 판결…민주 대변인 막말 논란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기의 11월’에 직면한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임을 제기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유죄를 인정했다. 성남 분당구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선거법상 유죄임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 나서면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았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말했다.
당대표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민주당은 노인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재명 대표를 따라 법원에서 나오던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대표 구속 주장 시위대’를 향해 “곱게 늙어라”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다. 안귀령 대변인은 법원 출구로 나서는 길에서도 시위대에 “나이 드시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시위대에 “세금 축내는 인간들”이라며 모욕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사필귀정’임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정국을 더 경색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 투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1심의 생각보다 높은 양형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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