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필요시 대출한도 더 낮출 것”

윤슬이
2024년 08월 21일 오후 3:49 업데이트: 2024년 08월 21일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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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더욱 축소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8월 2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시중금리 하락세가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가계부채 부문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로 확대하는 방안 및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 DSR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상향되면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담대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인상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 비수도권보다 대출 한도를 더욱 축소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가산 금리로,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대출받은 사람)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기존 3억 2900만 원에서 2억 870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모든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내부 관리 용도로 산출하게 되며,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대출 등도 포함돼 가계부채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 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권이 대출 금리 조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환 능력을 엄격히 심사해 대출 여부와 한도를 보다 신중히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가 조치의 시기와 강도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