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1일 국회에 발의되거나 보고되면서 여야 간 강력한 충돌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전날 취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선임 및 임원 임명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다.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내세워 KBS와 MBC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2일 이 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 상정, 표결할 전망이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도 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야권이 지지해 왔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서기로 했지만, 표결을 하루 늦추는 것 외에 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에 강제 종료되는데, 야당이 190석 이상 차지하고 있어 강제 종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여당은 민주당의 ‘방송4법’ 입법을 막으려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모두 강제 종료됐고 법안은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앞둔 재계 “막아달라” 대국민 호소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둔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손경식 회장은 최근 노란봉투법 본의회 상정을 앞두고 경영자들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크다”며 법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1일 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도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 1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막아달라”고 전 국민에게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까지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사업장과 무관한 이들까지 사측, 원청과의 교섭에 참여할 수 있어 노사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한 것도 쟁의 빈발이 우려되는 요소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란봉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환노위는 6월 말 보도자료에서 “하청, 비정규직, 특고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조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법안 논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법상 권리를 박탈당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법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정”이라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조항 역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