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EBS법 단독 처리…‘방송 4법’ 모두 통과

강우찬
2024년 07월 30일 오전 10:52 업데이트: 2024년 07월 30일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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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여당은 “좌파의 영구적인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EBS법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189명만 모여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정당별 찬성표는 민주당 169표, 조국혁신당 11표, 개혁신당 2표, 진보당 3표, 새로운 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우원식] 각 1표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소속 의원들이 1명씩 불참했다(표결 현황).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전날(29일) 오전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으나, 여당 의원들의 강제 종료 표결로 24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석)이 토론 종결을 신청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찬성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이번 EBS법까지 ‘방송4법’이 모두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공영방송 이사 숫자 늘리고 학계·시민단체에 추천권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방송법 등 방송 3법은 KBS, MBC, EBS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언론, 학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이 직접 추천하고 뽑도록 했다.

이를 두고 비판적인 언론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좌편향 논란 끝에 해체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비슷한 양상을 띨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평위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 제휴할 언론사를 결정하거나 퇴출할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다. 제평위 역시 시민단체 18개에서 위원을 추천받는 구조로 이뤄져 왔으며, 진보·좌파 성향 인사들이 다수를 이루면서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사장 후보 추천위도 순수한 시민들에 의한 것인지, 평소 시민단체 활동에 열성적인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야당에서는 방송4법이 그동안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를 비난하며 ‘혐오’를 일으켜 온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옹호한다.

민주당의 방송4법 추진에 합류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 권력이 방송 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방송4법 개정”이라고 지난 27일 방송법 토론 중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방송4법 통과와 관련해 “야당 모 의원은 정부 교체기마다 권력을 쥔 사람이 공영방송을 손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난 정부 때는 왜 안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당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