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루이지애나주, 아동 대상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공포

주지사 서명…1일부터 시행, 불응시 형량 추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됐다.
루이지애나 주지사 제프 랜드리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추가로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에 지난 18일(현지시각) 서명했다.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는 루이지애나주를 비롯해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몇 개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정된 것은 처음이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가 명령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법원이 지정한 의료 전문가는 형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범죄자가 외과적 거세에 적합한지 결정해야 하며,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판사가 물리적 거세를 명령하고 의료 전문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시설 출소 1주일 전에 거세가 시행되며, 범죄자가 거세를 거부할 경우 집행유예·가석방 등의 혜택 없이 3~5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다.
주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일부는 “지나친 처벌”이라며 이 법을 반대했으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지난 4월 법안 심의 당시 “(특정 당파를 떠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초당적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다른 공동 발의자인 공화당 소속 발레리 호지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응당한 대가”라며 “단순히 감옥에 갔다가 출소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지난 2008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자발적 동의’를 거쳐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 이 기사는 알드그라 프렌들리 기자가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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