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동일 정보 반복청구하고도 수령은 안 해…“정보공개 거부 정당”

2024년 06월 24일 오후 3:25

정보를 실제로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다량의 정보 공개를 반복적으로 청구하고도 정작 수령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해도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 지방교정청에 ‘3년 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 정보 공개를 청구한 청구인 A씨에 대해 정보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소자인 A씨는 외부 소통이 우편만으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공개 방법을 ‘전자우편’으로 하고 전자우편 주소는 특정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청구인이 실제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게다가 A씨는 교정청이 이전에 공개 결정한 정보의 상당수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료 수령을 하지 않기도 했다.

A씨는 해당 교정청 외에도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해 청구하거나 10년 치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 번에 청구하고 자신이 제출한 청구서도 공개해달라고 하는 등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목적과 어긋나는 청구 활동을 반복해 왔다.

또한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의 내용을 담은 민원을 수시로 제출하고, 요구한 대로 하지 않으면 민원을 낼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는 등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을 괴롭힐 의도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불필요한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도록 해 다른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이 같은 정보 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이며,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되어야 하나,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