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일반도로 주행 허용

정향매
2024년 06월 12일 오후 5:55 업데이트: 2024년 06월 12일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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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주행허용

국토교통부는 12일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 운행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제도에 의해 자율주행차의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앞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차량, 최고 시속이 10km 이하인 극저속 차량, 청소차를 비롯한 특수목적형 자율차 등이었다.

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 국산 SUV 차량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해 개발한 차량으로 최고 시속은 50km다.

해당 차량은 비상 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 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다.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 도시인 경기 화성시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도 모두 마쳤다.

아울러 자율주행차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운행 가능 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시험·심사 절차 | 국토교통부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 자율주행 중의 사고 발생 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 운행 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 최종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 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자율주행차 437대가 임시운영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로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