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산업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숙련기능인력은 법무부가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온 외국인 체류 자격 제도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하며 숙련도를 쌓으면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 수요 대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체류 전환 요건도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 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고용 인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업은 기존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 규모에 따라 내국인 고용인원의 20% 범위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올해 예정된 5000명의 숙련기능인력 선발을 오는 7월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추가 선발을 고려하는 등 선발 인원수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 현장 구인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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