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中 인권침해 가속화 우려” 美 의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을 대폭 증가시켜 인권탄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플레 감축법은 녹색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공화당의 대중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와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갤러거와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법이 이미 시행 중인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업체 측에서 강제노동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신장산 제품을 강제노동과 연루됐다고 간주해 수입 금지한다.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면화, 폴리실리콘(태양광 발전 패널 재료), 리튬 등 원재료와 이를 활용한 부품과 제품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신장의 위구르인, 카자흐스탄인 및 기타 무슬림 민족을 겨냥해 대량 학살과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혹행위에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및 부품 제조를 위한 강제노동도 포함된다.
중국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필수 자재인 웨이퍼와 잉곳을 각각 97%, 95% 이상 점유하고 폴리실리콘은 8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동남아시아 국가로 옮긴 뒤, 동남아 현지 자회사 공장을 통해 제조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태양광 업체들이 자체 제조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태국 등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 관세를 2년간 면제해주기로 한 이후 중국 기업의 강제노동에 관한 조사를 중단한 조치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으로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의 인권 침해를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동남아 우회 수출에 대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예비판결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인 케네디안 솔라, 비야디(BYD) 등이 동남아 자회사를 통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2년의 면제기간이 끝나는 2024년 6월부터 관세 부과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치로 사실상 중국산 태양광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루비오 의원 등은 “제재 명단에 실리지 않은 기업들의 강제노동 제품이 계속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며 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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