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조치 있기 전까지 전면 보류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기업에 명령한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중지했다.
미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청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제5순회 항소법원이 앞서 내렸던 백신 의무화 긴급유예 결정을 재차 확인하자 곧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 군인에 이어 민간기업까지 백신 의무화를 확대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큰 제동이 걸렸다.
앞서 지난 4일 산업안전청은 미국 내 모든 100인 이상 직원을 둔 모든 민간사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접종을 거부한 이들은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즉각 반발이 일었다. 최소 27개 주와 기업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과도한 권한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텍사스주 등이 항소법원에 제기한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정부의 접종 명령에 중대한 법률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조치가 있기 전까지 이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의무총감인 비멕 머시 박사는 “법적으로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면 돌파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에 항소법원 재판부가 결정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자, 산업안전청이 한발 물러선 모습을 취한 것이다.
재판부 12일 “산업안전청의 접종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명령을 이행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노동부는 성명을 내고 “산업안전청은 근로자를 위험에서 보호할 권한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소송에 진전이 있기 전까지 긴급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부의 백신 의무화 중단 발표 전까지, 백악관 관리들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8일 기자회견에서 항소법원 명령에 따라 민간기업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보류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자 “보류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당신의 일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늦추지 말라” 며 “기업주들은 백신 의무화를 이행하는 데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이사벨 반 부르겐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