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주 등 10개 주 연합은 의료시설 종사자의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10개 주 연합은 58쪽짜리 소장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결정은 주 정부 고유의 권한”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이 연방법을 위반해 이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적용되어야 한다며 뉴욕시 같은 대도시에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인구가 적은 교외지역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연방주의에 따르면 각 주(州)는 각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문제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적 규모의 비상권한 발동(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이라는 중압적인 조치는 이에 위배된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 규정을 불법적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바이든 행정부는 100명 이상 직원을 둔 민간 사업체와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메디케이트 자금 지원을 받는 의료시설 종사자에게 내년 1월 4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민간 사업체 근로자들에게는 백신을 맞지 않는 대신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선택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1700만명의 의료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이러한 선택지 없이 전원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다.
현재 100명 이상 직원을 둔 민간 사업체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6일 연방 항소법원은 이 명령에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중지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의료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여전히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유효한 가운데, 이번에 10개 주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를 중지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 이뤄진 것이다.
10개 주는 미주리, 네브래스카, 알래스카, 아칸소, 캔자스, 아이오와, 와이오밍, 사우스 다코다, 노스 다코다, 뉴햄프셔이며 소송은 각 주 법무장관 명의로 이뤄졌다. 전원 공화당 소속이다.
이들은 의료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이미 의료 일손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미주리주 멤피스의 한 병원 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병원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강요받으면 즉각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0명 이상 근무하는 민간 사업체와 공공의료보험 지원 의료시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로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를 일으키는 병원체)의 확산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치는 세칙에서 코로나19에 자주 노출된 것으로 여겨지는 다수의 의료시설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서 자연적으로 회복했으며 그 결과 일정 수준의 면역력(자연 면역)을 보유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백신 접종의 대안으로 자연 면역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몇몇 과학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CDC는 자연면역의 효능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접종의 이익이 크므로 자연면역 획득여부과 관계 없이 의료시설 종사자들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적잖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에서 회복해 자연면역을 획득한 이들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은 직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비상권한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내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권한을 발동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산업안전청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다.
그러나 산업안전청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유권해석에 따라 백신 접종 의무화 역시 권한 범위에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시설은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정부자금 지원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한편 백악관과 산업안전청 등은 10개 주 연합 소송과 관련한 논평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