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60만명 포함해 전 세계 인명·재산 피해 초래”
내부고발자·시민기자 억압하고 허위정보 유포한 혐의
미국 하원의원이 중국 보건당국 최고 책임자 2명을 포함해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날 공화당 하원 소속의 엘리스 스테파닉 의원(뉴욕), 로버트 위트만 의원(버지니아)이 ‘세계가 알아야 할 법안’(the World Deserves To Know Act)을 발의했다(PDF 링크).
이 법안은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책임이 있는 중국 보건당국 최고 책임자인 가오푸(高福) 중공 질병통제예방센터 주임, 마샤오웨이(馬曉偉) 중공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미국의 통제를 받는 자산을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스테파닉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두 사람이 중국의 전염병 대응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양심에 반하는 행동으로 6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의 사망을 포함한 전 세계의 인명 피해와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서는 특정한 인물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내부고발자와 시민기자들을 입막음해 언론과 학술의 자유를 제한한 관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파닉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은 자유세계의 리더로서 중공 관료들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행동을 파악하고,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 이익, 특히 미국민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트만 의원도 성명을 내고 “중국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자국의 억압적 시스템이 전염병 예방에 효율적이라는 중국의 메시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세계가 알아야 할 법안’으로 이름 붙인 이유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통해 코로나19 기원의 진실을 밝혀내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소리는 “스테파닉 의원은 공화당의 하원 서열 3위의 지도자”라며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하원은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중공 바이러스 감염으로 일어나는 질병인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했으나 중국 당국은 이듬해 1월 중순까지 “통제가 가능하고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해 국제사회가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
추후 중국 당국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같이 발표해 국제사회를 속인 것으로 지적됐으며, 사태 초기 위험성을 경고하려던 의사들을 입막음해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현재 전 세계에서 1억 7700여만명이 감염됐으며 380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