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김연진
2020년 07월 16일 오후 3:03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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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16일 대법원은 상고심 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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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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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