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가 여기서 왜 나와” 3차선 고속도로에서 거침없는 질주

이현주
2020년 06월 5일 오전 10:29 업데이트: 2020년 06월 5일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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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고속도로에서 충격 물체를 눈으로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와 온라인을 들끓었다.

두 눈을 의심케 한 충격 물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지난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외곽순환도로 킥보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선명한 화질의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담겨있다.

보배드림

해당 영상을 올린 작성자는 “외곽순환도로 구리에서 서하남 휴게소 방향”이라며 “아무리 급해도 자동차전용도로 킥보드 주행은…아무리 급해도 아닌 거 같다”고 적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를 서행 중인 차량 사이로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전동 킥보드는 1, 2차선 사이에서 차선을 물고 여러 차량을 추월하면서 달렸다. 결국 해당 킥보드는 1차선에서 3차선까지 대각선으로 질주하며 유유히 사라졌다.

연합뉴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다 차에 깔려 사망하면 운전자는 무슨 죄?”, “심지어 보호장비도 착용 안함”, “와..갓길도 아니고 ㄷㄷㄷ”, “진짜 눈을 의심할 듯”이라는 댓글을 달며 경악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또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는 일부 전공 킥보드 제품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이는 무게 30kg 이하 속도제한 25km/h의 제품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