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미국에 밀입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빌리고 사고, 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밀입국 시 아이들은 쉽게 풀려날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검문소에서 DNA 테스트에 직면한 한 과테말라 국적의 51세 남성은 6개월된 영아를 80달러에 구매했다고 실토했다. 2014년 리오 그란데 밸리의 국경 순찰 자료에 따르면, 1%보다 적은 비율이 아이와 함께 밀입국을 시도했지만 현재는 그 비율이 50%에 이른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5~8명의 아동 집단’이 열명이 넘는 성인들에게 밀입국 수단으로 사용되는 정황들이 여러 도시에서 포착됐다. 연방 법무부는 해당 사건의 성인들을 이민 범죄, 신분 위조, 인신 매매, 아동 착취 등의 죄목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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