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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건설·부동산 살리기 대책 발표…‘세컨드홈’도 1주택 혜택

2025년 08월 14일 오후 3:30
강릉시 연곡해변 / 연합뉴스강릉시 연곡해변 / 연합뉴스

세컨드홈 특례 및 미분양 주택 지원
임대제도 복원 및 공공공사 개선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투자 보강 대책을 내놨다.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는 세컨드홈 특례 확대, 미분양 해소, 임대제도 복원, 공공공사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강릉·속초·익산·경주·김천·사천·통영 등 9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된다. 기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도 혜택이 계속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의 1주택 특례 대상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취득세 감면 기준도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됐다. 다만 동일 지역에서 두 채를 보유할 경우 혜택은 없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1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1년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며 중과도 배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미분양 매입 물량을 3천 가구에서 8천 가구로 늘리고, 매입 상한가를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

폐지됐던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년간 한시 복원된다. 등록 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지역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을 지역균형성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낙찰률 하한도 상향해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한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의 전환점”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방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의 동반 회복을 추진할 방침이며, 후속 입법과 세부 시행 지침이 정책 효과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