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법에 “국회 협의·공론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국회와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연간 4명씩, 4년에 걸쳐 총 16명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법안 공포 후 1년간은 시행을 유예한다는 부칙도 포함돼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전 퇴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신규 대법관 16명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사법행정기관 차원의 협의를 통해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가 얽힌 문제이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이라며 “재판 지연 해소와 대법관 다양성 확보가 증원만으로 해결되는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장기화하고 있는 대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법조계 내부에서 제기돼 온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대법원 내부와 일부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대법원 판단의 일관성 저하, 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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