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사건’ 처리 위해 긴급 고·지검장 회의 개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
대검찰청은 26일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오전 10시께 심 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24일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데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불과 4시간 후인 25일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모두 불허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오늘 회의에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상당한 양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기소 결정을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이전인 오늘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구속기소 할 것으로 예측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10일)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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