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심 유죄, 위증교사 1심 무죄…이재명 “재판부에 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김병량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은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은 동문 외에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 법원 인근엔 오전부터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가 수천 명씩 모여 집회를 예고하며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후 재판장인 김동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연 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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