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심 유죄, 위증교사 1심 무죄…이재명 “재판부에 감사” 

박요한
2024년 11월 25일 오후 4:32 업데이트: 2024년 11월 25일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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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김병량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은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은 동문 외에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 법원 인근엔 오전부터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가 수천 명씩 모여 집회를 예고하며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후 재판장인 김동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연 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