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 처리…간호법·구하라법·전세법 등 통과 

2024년 08월 28일 오후 6:20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개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민생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여야의 합의로 처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점에서 상징성이 남다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같은 날 간호법과 함께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가수인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논평을 내고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포함하여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며 “특히 여야가 어젯밤 논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한 간호법 사례는 여야가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모처럼 트인 여야 ‘협치’의 물꼬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오늘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민생법안을 시작으로 대표 회담까지 협치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회의 전 당 의원총회에서 “다행히 오늘 몇 가지 민생 입법들이 통과된다”며 “우리가 주로 추진해 오던 주요 법안이 이번에 합의를 통해 통과되는데, 국민에게 필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입법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계속 추진해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다음 달이면 2024년 정기국회가 열린다”며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과제는 민생을 살리는 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정기국회를 위해 민주당이 분골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