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학생 항공모함 이어 군용기 도찰… ‘첩보 활동의 일환 의혹’

최창근
2024년 08월 2일 오후 6:20 업데이트: 2024년 08월 2일 오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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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군용기를 불법 촬영하려던 중국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광역시경찰청(부산경찰청)은 “8월 1일 오후 1시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군용기를 불법 촬영하려던 20대 중국인을 적발하여 타지역 보안 시설 촬영 유무,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조사자들에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해국제공항은 국내 민·군 공용 공항 중 최대 규모이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이 활주로를 공유하고 있다. 유사시 미국 공군이 태평양에서 한국으로 전개되는 교두보이기도 하다. 2010년부터 한국 공군 조기 경보기 E-737(피스아이) 4기, 공중 급유기 KC-330 4기가 상주하고 있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항공대, 부산경찰청 항공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항공대도 공항에 상주하며 활주로를 공유하고 있다. 비상시 관제는 공군이 담당한다.

국내 민·군 겸용 공항은 군산·김해·대구·광주·청주·포항·사천·원주 등 모두 8곳이다. 이곳에서 민간인이 해당 공항 등 군사 시설을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에서 열린 한미 연합행사를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3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형 항공모함 루스벨트함을 보고 호기심에 촬영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30~40대로 부산 소재 모 국립대 대학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신상정보는 경찰·국가정보원 등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호기심’에서 항공모함을 촬영했다고 진술했지만, 중국의 첩보 활동의 일환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6월 25일, 루스벨트호 촬영 이틀 전인 23일에도 한국 해군 시설, 군함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촬영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3인은 6월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루스벨트함을 5분여 동안 촬영 중이었다. 순찰 중이던 군인들이 이들을 붙잡았다. 사건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승선해 비행 갑판 등을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부산·경남 지역민방 KNN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인들은 30대 2인, 40대 1인으로 실제 드론 촬영은 40대 A씨가 했다. 그는 9년 전 같은 대학에 유학생으로 왔고 중국과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계 기업에서 일하다가 2023년 다시 부산 소재 모 국립대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

이들이 단순 유학생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학생을 가장한 ‘블랙(Back·비공개 첩보요원)’이거나 중국 정보당국의 ‘협조자’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현직 안보 관계자들은 ▲30~40대 나이에 유학생 신분이라는 점 ▲드론 촬영지로 군사 시설 인근 야산을 특정했다는 점 ▲미국 항공모함 입항 날짜를 사전 인지했다는 점 ▲중국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 등을 들어 “순수 민간인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건 발생 후 주한 중국대사관은 7월 29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하여 “한국은 무인항공기(속칭 ‘드론’)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다.”고 한국 내 중국인에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한국은 비행고도·관제공역 등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을 뿐 아니라 드론 규격·용도 등에 따라 조종하는 이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200만∼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어 “대사관은 특히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법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불법적으로 드론을 사용하지 말 것과 특히 민감한 장소에서 드론을 사용하거나 민감한 인물을 촬영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