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 이하 시민연대)가 서울시민 64,367명의 서명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민연대 측은 지난 1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했다.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각각 13,582건, 50,765건의 서명을 받았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직접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서명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민연대 측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청구인 명부의 서명자 수 일부가 제외된다 해도 필요 서명 수인 2만 5천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번 청구안은 서울시의회에 무난히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
이날 기자회견에는 길원평 집행위원장(한동대 석좌교수, 진평연 집행위원장) , 원성웅 목사(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자 대표) , 박은희 대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 이혜경 대표(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동성애 옹호 교육과 좌익 편향 사상 주입, 학교 내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자녀들이 표현의 자유가 말살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길원평 집행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힘쓰는 가운데서도 6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악한 조례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서 제정하고 있는 조례다. 체벌 금지, 야간학습 자율화,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이 대표적인 조항이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처음으로 공포한 후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주로 진보계열 교육감들이 추진한 진보계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5조 제1항에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인권을 가장해 아이들을 망치는 조례”
이혜경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2021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바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44조에서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등에서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 등을 옹호·조장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즉,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을 위반하고 있고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으며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교육 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교육감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효관 대표는 “”학생 인권만 중시하는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는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선생을 고발하게 만드는 교육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려면 서명자 수가 2만 5천이 돼야 하는데 6만이 넘었다.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의회가 우리의 진정한 뜻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조례를 폐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폐지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제정돼, 지난해 2021. 4. 1. 학생인권종합계획 제3기(2021-2023)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