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당국과 병원 측 만류에도 동물용 구충제로 개발된 약물 이버맥틴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시도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으로 임종 직전까지 갔던 71세 남성이 이버멕틴 치료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8일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20일째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남성 순응(71)씨에게 이버멕틴 사용이 승인됐다. 가족들은 이버멕틴 사용을 막아서는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지방법원은 가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의 쟁점은 ‘이버멕틴 사용을 허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의사가 이버멕틴을 투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응씨의 가족은 병원 치료에도 응씨가 회복하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자, 마지막 수단으로 이버멕틴 사용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동물용 구충제인 이버멕틴 사용을 거부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 모두 코로나19 치료제로 이버멕틴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 대신 병원은 렘데시비르 사용을 권했다.
비싼 공식 치료제 VS 저렴한 이버멕틴
렘데시비르는 지금까지 FDA 정식승인을 받은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다. 이달 화이자, 머크의 먹는 치료제 2종이 긴급사용 승인을 받긴 했지만 두 치료제 모두 초기 단계에만 중증 진행을 막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이미 중증인 환자에게는 사용이 권고되지 않는다.
애초 에볼라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는 지금까지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임에도 그 효능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효능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게다가 렘데시비르는 상당한 고가의 약물이다. 미국 기준으로 공급가가 1병(1회분)당 380달러(약 45만원)이다. 하루 1회분을 투여하며 가장 짧은 기간만 치료를 받더라도 5일이 걸린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약값만 최소 2천~3천달러(약 280만~375만원) 든다.
그런데도 치료 효능에 논란이 있다 보니, 응씨의 가족들은 이버멕틴 사용을 결심했고 이를 투여해줄 의사 알란 베인 박사를 찾아냈다. 베인 박사는 응씨 딸의 주치의다.
이번에는 병원 측이 막아 나섰다. 베인 박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결국 가족들은 법정 투쟁 끝에 베인 박사가 응씨를 상대로 이버멕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FDA의 의약품 승인 제도를 비판하는 이들은 FDA가 지나친 신중론으로 시간을 끌며 환자들의 고통에 냉담하다고 지적해왔다.
이러한 비판론은 지난 2018년 5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할 권리 법안'(Right to Try Act)에 서명하는 배경이 됐다.
이 법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위독한 상태로 진단받은 환자들이 지금까지 승인된 모든 치료법을 시도한 후 임상시험 참여 기준에도 미달할 경우, 승인되지 않은 특정 치료법을 시도할 권한을 보장한다. 응씨가 이버멕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데에도 이 법의 효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소호흡기 단 71세, 이버멕틴 투여 3주 만에 퇴원
베인 박사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고 진료에 돌입했다. 그는 판결이 난 11월 8일부터 15일간 매일 저녁 응씨에게 이버멕틴을 주사했다.
변호인은 응씨가 약물 투여 즉시 개선 징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응씨 가족의 변호인인 커스틴 에릭슨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응씨가) 오늘은 지난 3주간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던 호흡 검사를 통과했다. 의식이 더 또렷해지고 더 활기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버멕틴 치료 직전이었던 지난달 4일 병상에 있던 응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에릭슨 변호사는 “사진 속 응씨는 마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지만, 병원은 여전히 이버멕틴 요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응씨는 이후 보조기구를 사용해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했으며, 지난달 27일 퇴원해 현재 가족과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각에 달린 아버지의 목숨, 법정 투쟁 끝에 살린 딸
응씨가 이버멕틴 치료를 통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은 딸 만콴 응의 기민한 대처와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집념 덕분이었다.
홍콩 시민인 응씨는 미국 시카고에 사는 손녀의 첫돌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10월 입국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는 순식간에 증세가 악화돼 10월 14일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의 에드워드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며칠 만에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신세가 됐다.
미국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공학자로 일하고 있던 응씨의 딸 만콴 응씨는 FDA의 사용금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이 이버멕틴 투약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이버멕틴으로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병원은 이버멕틴 투여를 거부했고, 딸 응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11월 1일 이버멕틴을 투여해도 된다는 긴급 가처분 명령을 받아냈다.
병원 측은 해당 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며 이행을 거부했고, 이에 딸 응씨는 다시 자신의 주치의인 알란 베인 박사로부터 이버멕틴 치료를 도와주겠다는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자 병원 측은 베인 박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환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이와 관련 지난달 5일 법정 심리에서 증인으로 나선 한 의사는 “응씨의 생존확률은 10~15%라며, 사실상 임종 직전”이라고 말했다.
이 의사는 “원고 측이 제안한 용량의 이버멕틴을 응씨에게 투여할 경우 현기증, 피부가려움증, 설사 등의 경미한 부작용은 있겠지만, 현재 응씨가 처한 위험은 이러한 부작용에 따른 위험의 100배는 더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환자가 임종 직전임에도 병원 측이 끝까지 법원 명령을 거부하자, 응씨 측은 다시 8일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법원 재판부 폴 풀턴 판사는 병원 측을 꾸짖으며 “베인 박사를 치료 기간인 15일 동안 병원에 머물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병원 측은 즉각 항의했지만, 풀턴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명령을 즉시 이행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그리고 이버멕틴 투약 3주 만에 응씨는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현재는 건강을 거의 회복한 상태로 전해졌다.
“의료과실 입증 어려워…죽기 전에 손 써야”
아버지를 살려낸 딸 응씨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상의 전화가 이곳저곳에서 걸려오고 있다”며 “이 중에는 코로나19로 위독한 상황에 처했지만 병원 측 반대로 이버멕틴을 사용해보지도 못한 채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응씨는 “이미 사망하고 나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가족들을 살리고 싶다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버멕틴을 구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소 판결을 얻어낸 변호인과 병마를 물리치고 회복한 자신의 아버지, 판결을 내려준 판사와 이버멕틴 치료를 해준 베인 박사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법원 명령을 이행한 병원 측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끌어낸 에릭슨 변호사는 응씨처럼 이버멕틴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치료법 개발·보급 단체인 ‘프런트 라인 코로나19 크리티컬 케어 얼라이언스’에 문의할 것을 조언했다.
의사와 전직 언론인들이 지난해 4월 설립한 이 단체는 주류 의학계에서 채택한 코로나 치료법 외에 다양한 치료 방법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이버멕틴 사용도 지원하고 있다.◇홈페이지 Covid19CriticalCare.com
코로나19는 중공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다.
* 이 기사는 매튜 베이덤 기자가 기여했다.
* 업데이트: 기사에 사용된 이버멕틴 자료사진과 설명이 독자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