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지 마세요”
지난 11일 한국은행 측이 한 말이다. 실제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옮을까 봐 걱정해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북 포항에 사는 이모씨는 최근 ‘지폐 소독’을 목적으로 5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그 결과는 처참했다. 지폐에 불이 붙어 상당수가 타버렸다. 34장은 반액인 85만원으로 돌려받았고, 단 2장(10만원)만 전액으로 교환 받았다.
180만원이 95만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또 부산에 사는 박모씨도 1만원권 39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다.
한은에 따르면 지폐에는 홀로그램, 숨은 은선 등이 있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불이 붙을 수 있다.
손상된 화폐는 원래 면적의 75% 이상이 남아 있어야 교환 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남은 면적이 40~75% 수준이면 액면가의 절반만 교환해준다. 40%도 남지 않았다면 지폐는 곧 휴짓조각이 된다.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은 측은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과정에서 지폐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라며 “소독 효과는 불분명하며, 화재 위험만 커지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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