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스프링쿨러 15%만 정상 작동…미국은 92%

미 소방안전협회 논문 “1개만 작동해도 효과…사망 90% 감소”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빌라 등)에서 발생한 화재 2만3401건 중 스프링쿨러가 정상 작동한 경우가 3656건(15.6%)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2017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이듬해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스크링쿨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단지에 4만4208곳 중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곳은 1만5388곳으로 설치율은 35%다.
또한 공동주택의 스프링쿨러 정상 작동률은 2019년 13.2%에서 2020년 14.7%, 2021년 14.8%, 2022년 16.8%, 2023년 18.6%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본지 확인 결과 미국 소방안전협회(NFPA)에서 올해 4월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2017~2021년 연평균 5만3천 건의 화재 사건에서 스프링쿨러 정상 작동률은 92%에 달했다(논문).
스프링쿨러의 인명 피해 방지 효과도 인상적이다. 같은 기간 스프링쿨러가 작동한 화재 사건의 민간인 사망률과 부상률은 그렇지 못한 경우와 비교해 각각 90%, 32% 낮았고 소방관 부상률도 35% 낮았다.
논문에서는 “스프링쿨러가 작동한 화재 사건의 87%에서 화재 진압에 효과를 발휘했다”며 “일반적으로 단 1개만 작동해도 화재 진압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정상 작동률을 끌어올리려면 관계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스프링쿨러 정상 작동률이 10% 후반대에 머물고 있는 것과 관련 “설치한 이후에 소방 당국이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점검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은 2004년 준공돼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 이전 노후 건물에 관한 소급 적용 등도 거론되고 있다.
양 의원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과 (설치된) 스프링쿨러 관리 강화 등 대안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