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률 10% 미만 국가 출신, 18세 미만은 예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 시각)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빙을 요구한다.
미 질병관리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입국객은 미국행 비행기 탑승 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증명서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음성 확인 증명서는 비행기 탑승 3일 이내에 받은 것만 유효하다.
백신 접종 완료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2주가 경과해 항체가 충분히 형성된 시점부터 인정된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미국에서 긴급 사용이 승인된 화이자(정식 승인),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얀센) 등 3종 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등도 포함된다.
CDC는 종이 증명서 외에 각국에서 발행한 디지털 증명서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예외는 인정된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백신 공급이 부족해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의 국민은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비행기 탑승 24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며, 백신 접종률 10% 미만 국가 출신 입국객은 타당한 입국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CDC 관계자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의 사람들은 미국 입국 시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입국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 납득할만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관광비자로는 입국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WHO가 집계한 백신 접종률 10% 미만인 국가는 케냐, 에티오피아 등 주로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들로 약 50개국이다.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일정 기간 격리 등은 받지 않는다. 다만 보건당국이 필요할 때 승객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항공사 측은 반드시 승객의 연락처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 비필수적 이동(여행)의 재개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국제선 항공편에만 적용된다. 아직 미국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다.
만약 미국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게 된다면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10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민간 기업과 저소득층·장애인 의료재정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 주(州)검찰총장(법무장관)들은 ‘연방정부의 지나친 권한 행사’라며 법적 다툼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실제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역에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과 이용객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