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가족 모임, 거주지 다르면 ‘4인’까지만 허용된다

이서현
2021년 02월 01일 오후 5:58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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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에는 성묘도 릴레이로 해야 할 지 모른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단, 헬스장과 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설 연휴에 (가족이)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행위를 최대한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설을 앞두고 북적이는 시장 | 연합뉴스

세배나 차례, 제사 등과 관련해서도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수도권은 49명까지,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중대본은 환자추이와 감염양상을 지켜본 뒤 오는 7일 단계조정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