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방역 조치로 18일부터 카페 매장 안에서 커피와 디저트 등을 먹는 게 가능해졌다.
그동안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 주문 및 배달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손님별로 최대 1시간 동안 머물 수 있게 된 것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18일부터 완화된다.
새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개 카페의 매장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한 달 넘게 집합금지가 이어진 노래방과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다시 문을 연다.
노래방의 경우, 손님이 이용한 방은 소독한 뒤, 30분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코인노래방은 방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헬스장 샤워실은 여전히 이용할 수 없고,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줌바나 에어로빅 같은 격한 단체 운동도 금지된다.
이용 인원 제한과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지침은 유지되지만, 업주들 기대는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