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한 40대 여성이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여성의 거짓말로 인해 지금까지 총 7명이 추가 감염됐고, 2천명이 넘는 시민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거짓말을 한 40대 여성에게 치료비, 검사비를 모두 합쳐 3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1일 허성무 창원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 51번 확진자(40대 여성)에게 형사고발에 이어 3억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앞서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40대 여성 A씨는 일주일간 참석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회 인솔자는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A씨는 진단 검사를 미뤘다. 그러는 사이 A씨 자녀와 A씨가 일했던 편의점 인근 회사원 등 총 7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결국 자녀의 학교와 회사 직원 등 2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새 검사를 받아야 했다.
창원시는 A씨로 인해 감염된 7명의 입원 치료비(1인당 2천만원), 검사비(1인당 6만 2천원, 검사 인원 2040명), 방역 비용 등을 모두 합쳐 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성무 시장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이 제때 제출만 됐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구상금 소송에는 두산공작기계가 입은 피해가 포함되지 않았다.
두산공작기계 측은 A씨로 인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문을 닫았고,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9월 2일까지 공장 폐쇄를 연장하며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두산공작기계 측도 A씨에 대해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