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를 맞아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떠나는 피서객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백사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12일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3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둔 20일부터 실제 단속에 나선다.
경찰과 구 직원이 합동으로 순찰을 하면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차 경고를 한다.
그럼에도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조치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내외국인에게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구는 야간 백사장에서 치킨이나 맥주 등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수욕장이나 구남로 일대에서는 폭죽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최근 주한미군들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폭죽 난동을 벌인 일에 대한 방지책이다.
대상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며 벌금은 경찰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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