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쓰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벌금 낸다

이현주
2020년 07월 13일 오후 4:00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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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를 맞아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떠나는 피서객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백사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백사장을 돌아다니는 외국인들/연합뉴스

12일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3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둔 20일부터 실제 단속에 나선다.

경찰과 구 직원이 합동으로 순찰을 하면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차 경고를 한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구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거리 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그럼에도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조치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내외국인에게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구는 야간 백사장에서 치킨이나 맥주 등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운대 해수욕장 정식 개장 후 첫 주말/연합뉴스

해수욕장이나 구남로 일대에서는 폭죽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최근 주한미군들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폭죽 난동을 벌인 일에 대한 방지책이다.

해운대 백사장에 설치된 ‘생활 속 거리두기’ 입간판/연합뉴스

대상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며 벌금은 경찰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