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노래방, 클럽 등의 유흥 시설을 이용하려면 개인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부터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클럽, 노래방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과 뷔페식당, 공연장, PC방 등이다.
네이버앱이나 PASS앱 외에 카카오톡을 통한 QR코드 발급도 가능하게 됐다.
우선, 카카오톡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네 개의 탭 중에서 왼쪽 3번째를 클릭한다.
이후 코로나19 페이지에서 QR코드를 생성한 다음 체크인 기기에 접촉하면 된다.
카카오톡에는 이용자가 방문한 장소가 기록되지 않고, QR코드를 사용해 입장한 시설은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사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용자가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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